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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2 0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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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혹해 하며 헌법소원 등 다른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광재 의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당사자가 거듭 주장한데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7가지 혐의 중 5가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라며 “유죄로 판정된 2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우려되는 것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 강원도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전향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및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박연차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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