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예산 총사업비관리 초기보다 두 배 이상 58건 발생
- 총사업비관리 체계성 및 투명성이 결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은 2000년 최초 총사업비 1,593억원은 2009년 3,680억원으로 증액
-환경부의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최초 총사업비 120억원은 2009 년 262억 2,400만원으로 증액
-국토해양부의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은 1992년 최초 총사업비 5,710억원이 2009년 1조 3,28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16년 연장
-2004년에 고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서 2007년까지 4,05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1,835억원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여수 추적소와 제주도 추적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이후 여수시 및 기업체의 반대로 여수 추적소 설치계획은 취소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4년 4월에서 7월까지인 반면, 여수시로부터 예정부 지에 추적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0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여수 추적소 설치가 곤란함을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 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 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 되었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 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 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제5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서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이 저하되었다.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에 유용한 정보 확보 및 활용 곤란
- ‘최초 총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시행부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총사업비관리정보가 매우 단편 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을 보다 확대하며,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제50조를 개정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 관련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월드뉴스 정 기 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