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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8 0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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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직 공무원이 공금 41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하다 날리고 잠적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7일 충남 논산시 지방행정 7급 공무원 A(37)씨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논산 수도사업소 지출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4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횡령을 도운 모 업체 대표와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공사대금을 지출하면서 예금청구서 금액을 부풀려 쓴 뒤 친분이 있던 관내 상수도 공사업체 대표를 통해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횡령한 공금 41억여원 중 29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으며 9억5,000만원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07년 12월부터 1년동안 4차례로 나눠 수도사업소 예금계좌로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현재 나머지 2억2,000만원을 갖고 잠적한 상태다.

따라서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A씨를 파면토록 요구하고 지출업무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횡령액을 변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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