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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30 0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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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이헌재기자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추석연휴 중에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석 연휴 3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해서 긴급한 수출입물품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10.2~10.4)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나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수출화물을 선적하지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월드뉴스/이헌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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