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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2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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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월드뉴스 사회담당 기자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 생산시설 및 인력 보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1개 기업의 452 품명의 물품에 대한 제조 등록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는 약 19,600여개의 기업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을 등록한 250개 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해당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전문인력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제조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달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등 조달물품제조업체들의 탈법행위가 많았다.

A사의 경우 산업용 냉동기를 제조·납품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고, 경기도 부천시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조달청이 점검한 결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 대피소에서 불법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한 B사는 용접기, 절단기 등의 생산기기를 보유하고 기계 설비를 제조하는 것으로 기재된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점검을 해 본 결과 공장은 물론 사무실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C사는 철도차량 부품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관수물품 주문만 받고 실제 제조설비가 있는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어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다.

한편,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실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며, “앞으로도 조달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기업에 대한 점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조달청 e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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