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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9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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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하고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며, 지난 7월에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헬싱키 대학’의 제주 분교 설립이 불승인 되었고 지난 7월 29일 ‘송도국제학교’의 설립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설립 추진이 부진한 바있어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부처와 교육 담당 부처의 협조를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구성된「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송도국제학교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사전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유치단계에서부터 심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검토를 수행하여 설립 심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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