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학교' 범정부 차원서 유치지원
- 외국인 투자 활성화 연계 적극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하고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며, 지난 7월에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헬싱키 대학’의 제주 분교 설립이 불승인 되었고 지난 7월 29일 ‘송도국제학교’의 설립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설립 추진이 부진한 바있어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부처와 교육 담당 부처의 협조를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구성된「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송도국제학교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사전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유치단계에서부터 심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검토를 수행하여 설립 심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