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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11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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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현 논설위원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와 함께 동반 민영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뉴서울CC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과 분양주택부문의 민간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역대 정부하에서 나름의 존재의 공적 필요가 있어 존치되었던 기관들인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존치의 공적 필요가 하루 아침에 소멸되었단 말인가? 그러하다면 공기업의 선진화가 아니라 공기업제도의 폐지가 정답이다.

공기업제도는 국가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공적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경직된 행정조직보다는 회사체의 공공단체가 수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정하게 된 제도이다. 공기업의 수행업무는 사실상 행정책무에 속한다.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감독과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이들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책무에 속하고 그 수행하는 방법으로 행정조직 측면에서 공기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기업 선진화의 문제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이자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문제를 의미하게 된다. 이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논의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부실패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경우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공기업 민영화라는 거창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필요없이 공기업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시장기능에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율적인 시장경제기능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공기업을 통한 시장개입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또는 공기업의 통폐합 정책이라고 포장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왜곡하는 정책추진의 당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 기능 내지 국가책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론’에 따라 국가기능의 축소에 정책적 비중을 둔다면, 민영화 대상인 공기업들이 수행하던 업무들에 대하여 공적 기능 소멸을 선언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면 된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반시장경제적 정책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공기업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진화 방안인지에 대하여 먼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국가기능의 축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개개의 공기업이 수행하였든 업무들에 대하여 공적 기능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공적 기능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공기업들 모두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제도를 시장경제제도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공기업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진화 방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책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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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현)고문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고문
    (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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