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회의' 잘못되고 있다
- 무얼 위한 회의인가, 국민 혼란만 가중 대법원장 나서 갈등 치유할 때다

▲ 신영철 대법관
단독판사들이 연이어 벌이는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단독판사들의 회의는 전국으로 확산,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들은 대법관 한사람의 거취에 대해 일정이 바뿐 판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갑론을박하는데 대해 솔직히 그 진의를 알고싶어 한다.
단독판사들의 회의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오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18일엔 서울 서부, 수원, 인천, 의정부, 부산,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내년 9월까지 가동할 재판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회의가 밤을 새워 계속된다는 것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쪽의 강경세력이 밀고 나가는데 대해 반대 신중론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반증하듯 회의 결론도 아리송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퇴촉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고 결론도 모호한 회의가 전국으로 번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회의는 지난해 있었던 촛불시위 사건 재판과 관련돼 있다. 해답은 단독판사회의와 촛불시위가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든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무얼 남겼는가. 대한민국 법정은 촛불시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도 판사들의 회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이 병원균은 100도이상 끓여도 박멸되지 않는다는 잇단 언론보도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 같은 불법 촛불시위는 석달여동안 80여회에 걸쳐 계속됐다. 친북좌파들이 가세했다. 온 나라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 시위대는 "정권 물러가라"며 청와대로 향했다. 야당의원들도 폭도들이 탈취한 경찰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정권타도"를 외쳤다.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켜 시위를 선동 조종한 언론매체 당사자와 배후 세력은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 됐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재판을 미루어 법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판사는 어떤 판사인가. 이 판사는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그동안 법원내 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글들을 올린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모임이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이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지 않았다"고 운운하고 "목적은 숭고하다"고 말한 인물이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사표를 냈다. 사표의 변은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판사는 "촛불시위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진배 없다. 이 사건은 사표직후 일부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발단이 됐다.
이러한 법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서 재판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장으로서 이를 독려하지 아니하면 원장이 해야할 책무는 무엇인가. 수수방관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다.
단독판사들의 잇단 회의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또한 양분돼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일부매체는 '신 대법관 사퇴 촉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또 다른 매체는 '신 대법관 직무수행 적절치 않아 사실상 사퇴 촉구'로 보도했다.
또한 일부매체는 '갈등을 치유할 사법행정 개선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보도한 반면 다른 매체는 '신 대법관에 최후 통첩, 거부 땐 사법파동 가능성'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양태는 이 나라 곳곳이 좌-우익으로 양분되어 진통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다. 이 대법관은 판사들간 갈등을 신속히 치유하는 특단의 단안을 내려야 한다. 판사들이 순수한 법리가 아닌 이념적 갈등으로 양분돼 소모적 행태를 계속하는 건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이 대법원장도 최초 이 사건이 불거질 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논란에 '엄중 경고'를 내렸다. 그리고 신 대법관도 공식사과 했다. 그런데도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이념과 성향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색깔을 가진 일부 판사들이 분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법부내에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뿌리박혀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회의를 계속해 사회분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제5의 사법파동'을 획책하는 노림수가 틀림이 없다. '판사회의'에 참가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문제 아니다. 이들을 선동하는 좌파세력들이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들 주동 좌파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이념교육을 받은 반미 친북세력 일수 있다"는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반정부세력인 것이다. 주모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중요직에 있는 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 대법원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이 나라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변질된 일부 좌파판사들의 분란을 보고만 있을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대한민국'호는 지금 숨가쁘게 세계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도 악착같이 수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서도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갈등과 분열만을 획책하는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응징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들의 회의 결과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는 침해된 재판의 신뢰,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