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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03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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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세율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현재 투기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해서 2년이상 보유한 다음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팔면 양도세가 일반 과세된다.

반면 현재 비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보유한 후 매도해도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0%P에 해당하는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추가로 세부담이 늘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3일 양도세 중과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서 예고한 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시점을 감안하는 등 양도세에 대한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투기지역에 대해 10%P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 및 양도시점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매입당시 투기지역이나 매도 때 비투기지역이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금년 3월16일부터 2010년말까지 매입한 주택이면 1가구 3주택이상 다주택이라고 해도 2010년이후 최저 6%에서 33%까지 세율로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내년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의 경우엔 매도시점에 상관없이 언제 팔더라도 일반과세로 한다는 부칙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현재 투기지역에 지정된 강남권 3개 자치구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됐더라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주택을 팔게 되면 일반 과세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제도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보유기간 1년이내에 매도하면 50%, 2년이내 매도시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현재 비투기지역이나 매도시점에 투기지역에 지정될 경우 탄력세율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할 상황도 나올 수 있어 적정 거래시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지정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는 기존 원칙에 따라 시장상황을 감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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