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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 - 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
  • 기사등록 2025-09-15 21:44:44
  • 수정 2025-09-15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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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우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8,864명, ▲20대(만20세~29세) 1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20

42,534

9,765

7,064

6,113

5,736

7,314

4,434

2,108

2021

44,481

11,402

9,174

5,627

5,345

6,413

4,460

2,060

2022

58,719

21,747

12,989

6,238

5,235

6,024

4,374

2,112

2023

72,186

29,319

16,222

7,479

5,636

6,215

4,798

2,517

2024

79,326

28,864

16,719

9,004

7,379

7,589

6,455

3,316 

 

※ 면허를 필요로 하는 PM등 모든 차의 종류 포함.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 2024년에는 1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단위: 명)

연도

합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20

3,401

57

719

822

780

679

306

38

2021

7,711

91

1,610

1,735

1,703

1,716

722

134

2022

11,056

131

2,356

2,525

2,462

2,301

1,088

193

2023

14,504

179

2,971

3,502

3,140

2,951

1,498

263

2024

19,181

169

3,422

4,432

4,540

3,969

2,268

381 

 

※ 면허를 필요로 하는 PM등 모든 차의 종류 포함.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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