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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9 2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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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 세 미만에서 만  18 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 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 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수당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  


또한 ,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OECD  주요국의 약  70% 가  18 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

 

황명선 의원은  “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 ” 라면서  “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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