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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철도 사고 발생 시 , 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긴급 재난 관련 시각적인 안내 표시 등 시스템 점검 및 개선 필요 - 한준호 의원 ,“ 긴급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 기사등록 2025-08-26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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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철도 사고 발생 시 ,  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긴급 재난 관련 시각적인 안내 표시 등 시스템 점검 및 개선 필요

·  한준호 의원 ,“ 긴급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기 고양시 ( 을 )) 은  25 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약칭 : 철도건설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일례로 지난  7 일 호남선  KTX- 산천 열차가 세종시 금남면의 장재터널에서도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 


 승객  838 명이  3 시간  30 분동안 갇혀있는 동안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열차 내 화면에는 시각적 안내 표시 대신 빨간 줄과 검은 화면만 번갈아 나타났다 . 


 지연상황에 대한 코레일 톡 및 안내문자는 발송되었지만 ,  애초 차량점검으로 인한  25 분 지연에서  60 분 , 70 분 , 120 분으로 변경되는 등 ,  사고현장에서의 정확한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번복되는 문자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아 철도 이용자의 불안감만 지속 증가되었다 . 

 

또한 ,  지난  19 일 청도 열차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와 일반열차  28 대가 최대  60 분까지 지연되었다 .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역과 열차 내 안내 방송과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승객들에게 알려졌지만 ,  지속되는 철도 사고에 비상대응 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  


나아가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

 

한준호 의원은  “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가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욱 성장하고 ,  긴급 재난 대비 프로세스도 강화되어 이용자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한준호 의원의 대표발의  3 건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의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으로 더욱 의미있다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그리고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가 협의하여  1 회에 한해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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