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액투자자와 손실투자자 세부담 경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