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 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 박용갑 의원 “조류 충돌 예방시설 ·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2 건 )’ 이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은 ▲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 은 ‘ 미국 뉴욕 JFK 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 일본 하네다공항 , 영국 히스로공항 ,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고 주장해왔다 .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 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잔디재배 등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처분과 이주 보상 근거가 없어 국내 15 개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이 115 개나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류 유인시설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7 월 16 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 건 등 총 15 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을 심의했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 조류 충돌 예방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공유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 , 동료를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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