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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서영교의원이 대책 마련 법안통과! - 농어업 재해에 ‘대형 산불·지진·이상고온’ 포함…임업 분야 복구·지원 … -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
  • 기사등록 2025-07-23 21:53:40
  • 수정 2025-07-23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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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서영교의원이 대책 마련 법안통과!

 

- 농어업 재해에 ‘대형 산불·지진·이상고온’ 포함…임업 분야 복구·지원 법제화

-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23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입법이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농어업 재해의 정의에 ‘대형 산불·지진·이상고온’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기존에 농업과 어업에 한정됐던 복구·지원 대상을 임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법적 재해로 명시함으로써, 실제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실거래가 기준 보상, 재해 이전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 사후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시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며,“안동의 한 시민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농작물과 임업 시설에 큰 피해를 입고도 법적 지원이 없어 임업인들이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재난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단순한 사후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해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이번 법안에 통과로 최근 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농어민과 임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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