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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기후위기 막는다! 국민 환경권 보호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대표발의 -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 , 동법 제 8 조 제 1 항 헌법 불합치 결정 - 서 의원 , 2031 년 ~2049 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에 명시하여 기후…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법적…
  • 기사등록 2025-07-15 2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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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기후위기 막는다! 국민 환경권 보호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대표발의


-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 ,  동법 제 8 조 제 1 항 헌법 불합치 결정 

- 서 의원 , 2031 년 ~2049 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에 명시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장하는 감축경로 제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법적 근거 마련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 ) 을  15 일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8 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  


동법 제 8 조 제 1 항은  2030 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 2031 년부터  2049 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5 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2026 년  2 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 ” 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고 말했다 . 

 

서왕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 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 면서  “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 년 대비  2030 년까지  40%, 2035 년까지  65%, 2040 년까지  85%, 2045 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 ” 라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15 일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됐다 .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도별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 “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 ,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 ” 라며  “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법안에는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문구 및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근거로서의 탄소예산 정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 등 내용도 포함됐다 .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경제체제와 직결된 핵심 의제로 ,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상황에서 법적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3080 햇빛바람패키지 ’  등 기후대응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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