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 허가제 … 의무거주기간 규정 등
이언주 의원 “ 내국인 역차별 안돼 … 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1 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 을 대표 발의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은 최근 서울 강남 3 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 대출 이용 시 6 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주요 내용은 ▲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 * 를 받도록 함 ( 현행 신고제 → 허가제 ,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 ▲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 * 규정 (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등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은 이언주 ‧ 허성무 ‧ 이상식 ‧ 장종태 ‧ 민병덕 ‧ 안태준 ‧ 신정훈 ‧ 소병훈 ‧ 김한규 ‧ 이건태 ‧ 김동아 ‧ 천준호 ‧ 임미애 등 국회의원 13 명이 공동발의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