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6-19 23:04:09
기사수정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59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