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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기상 의원, 24일 긴급 토론회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 - “신속하게 법의 공백을 메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 기사등록 2025-06-25 23:19:11
  • 수정 2025-06-25 2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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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기상 의원, 24일 긴급 토론회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개최 -

“신속하게 법의 공백을 메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6/19),  교제폭력 방지를 위해 교제폭력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기상 의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반복된 폭력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전 신고 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유 등으로 현장 종결된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하여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는  ‘교제관계’를  “연인 관계 등 상호간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감시ㆍ폭행ㆍ협박ㆍ강요 또는 손괴 등을 통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상대방등(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와 피해자 보호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제는 법이 보호해야 한다.  신속하게 법적 공백을 메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교제폭력방지 법안의 핵심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관계를 전형적인 연인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관계를 포함하고자 했다.  또한 강압적 통제행위의 개념을 교제관계에서 감시,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며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행위’로 규정하며,  교제폭력행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행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벌칙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장종태ㆍ곽상언ㆍ이수진ㆍ남인순ㆍ박은정ㆍ이성윤ㆍ임미애ㆍ맹성규ㆍ김남희ㆍ백승아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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