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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 -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 -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
  • 기사등록 2024-10-16 23:34:27
  • 수정 2024-10-20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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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요’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 ]

2024. 8. 31. 기준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87

125

80

50

62

41

29

결정건수

16,010

4,519

4,038

1,864

2,286

2,765

538

결정금액

568

153

144

62

80

103

26

징수금액

378

128

94

43

68

33

12

 ※ 결정건수: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외국인 부정수급 처벌현황 ]

‘24. 8. 31. 기준(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벌금형

48

19

9

4

8

7

1

징역형

1

1

 

 

 

 

 

소계

49

20

9

4

8

7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시 처벌규정 ]

관련법

처벌 법조항

처벌대상자

공소시효

(형소법249조)

처벌형량 

건강보험법 

벌칙(115조)

도용자, 대여자, 재대여자

5년

('13.5.22.이후진료적용)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벌칙(37조)

도용자, 재대여자

5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족관계 등록법

118조(벌칙)

출생 거짓신고, 거짓보증자

5년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증등의채무이행확보수단제공등의금지(33조의3, 94조의19호)

외국인번호 도용자, 재대여자

5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사기(347조)

도용자, 대여자 등 도와준 자

(사기, 공동정범)

10년

(2007.12.21.이전은7년)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사문서의 부정행사(236조)

타인의 증으로 진료받은 자 

5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이하벌금

형법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231조)

허위입원서약(보증)서,

수술동의서 등 작성자

7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234조)

허위입원서약(보증)서,

수술동의서등 제출자

7년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230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용

5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업무방해(314조)

도용(대여) 부정수급자

10년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1항5호

향정신성 수면제 불법투약 및 전달자

10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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