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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낸 부담금 5 년간 34 억 원 현실성 있도록 현행 시스템 개선 필요 - 재외공관 의무고용 인원 5 년간 평균 2 명 , 기준 46 명에 훨씬 못 미쳐 - 외교부 “ 장애인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인원 극소수 “ - 홍기원 의원 , “ 의무고용 인원을 국내 할당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성 있게 …
  • 기사등록 2024-09-24 1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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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낸 부담금  5 년간  34 억 원 ,

현실성 있도록 현행 시스템 개선 필요

 

재외공관 의무고용 인원  5 년간 평균  2 기준  46 명에 훨씬 못 미쳐

외교부  장애인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인원 극소수

홍기원 의원 , “ 의무고용 인원을 국내 할당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외교부가 재외공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지난  5 년간 약  34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재외공관이 채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43~46 명이었으나 실제 채용은  1, 2 명에 불과해 의무고용 기준인  3.4%~3.8% 에 한참 못 미치는  0.08%~0.2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납부한 벌금성 금액인 고용부담금은 적게는  2021 년  5억  9천만 원에서 많게는  2019 년  7억  9,800만 원으로 총  33억  8천만 원이다 .

 

<</span> 장애인고용법 27 조는 정부 기관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부분만큼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달 인원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문제는 재외공관의 특수성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행정 직원 선발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우선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현지 생활 여건 국내 복지혜택 향유 불가 등 해외 근무 특성에 따라 지원 인원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재외공관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조직이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외공관만을 위한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기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없이 그냥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 “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재외공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을 일부 외교부 본부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제 재외공관에 장애인이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교육 연수 특별전형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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