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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0 22:07:49
  • 수정 2024-09-20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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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기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들어 ,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 ” 이라며 “ 많은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 ” 고 개정안에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

 

이번 개정안은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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