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1 차 법안 대표 발의 ”
- 대부업 등록시 자금요건 1 천만 원 이상 → 3 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금융위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요건도 신설
- 불법계약 무효화 ,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후속 토론회 및 법안도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이 30 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중 첫 번째로 ,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법안은 현행 1 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 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 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 법인은 5 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 · 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토론회 ] 를 진행 중으로 , 이번 법안은 지난 19 일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주제로 열린 1 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천 의원은 내달 8 일과 12 일 양일간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2 차 , 3 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천 의원은 “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 ” 라면서 “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 , 김영배 , 김주영 , 김현정 , 모경종 , 민병덕 , 박균택 , 박성준 , 이강일 , 이해식 , 정태호 , 최기상 , 한민수 의원 ( 가나다 순 ) 등 총 14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