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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대표 발의 !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 - 금전계약 ·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로 명시 이를 초과할 경우 초… - 최고이자율의 2 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
  • 기사등록 2024-07-25 03:11:31
  • 수정 2024-08-15 2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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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대표 발의 !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 ·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

금전계약 ·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로 명시 ,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 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 만  6,500% 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4 일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이자제한법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에 따르면 , 2023 년에 접수된  ‘ 불법대부 ’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 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 건 ) 를 차지했다 .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 불법사채 ’ 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 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로 하향조정하고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  채권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 ·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대출 · 불법사채들로 인해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법적 · 제도적으로 경감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며  “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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