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갑 박지혜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 남북관계법 위헌인 형벌 대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등 계속되는 긴장 상태 해소 효과 주목
- 박지혜 의원, “개정안 통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모두 확보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박지혜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