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 · 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8 일 , 시 · 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3 년 1 월 22 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 건에 사망 108 명 , 부상 22,381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20 대 6 명 , 30 대 2 명 , 40 대 16 명 , 50 대 31 명 , 60 대 33 명 , 70 세 이상 20 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회전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교차로에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
김 의원은 “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도 교차로에 근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며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5 미터 이상 두고 설치함을 의무화함으로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 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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