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발의
- 송도, 그간 행정업무 분산돼 도시개발 계획 차질 빚는 등 문제 속출
-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통해 중복·분산된 행정권한 일원화되면 도시발전 가속화 예상
- 정일영, “주민들과의 약속 신속 추진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는 도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제정안은 현재 인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을 분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자치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업무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으로 분산돼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공급 쏠림 현상으로 연수구 내 원도심의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개선돼 송도에 집적된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의 육성과 대규모 국책사업, 도시개발 등 도시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은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며,“송도가 특별자치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도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꼭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통과시켜 송도의 미개발 부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 복리를 제고해 지역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 올리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인천시·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