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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8 21:55:29
  • 수정 2024-06-08 2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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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도태우)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의원을 입법권 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성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남용해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발장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선진변호사회 도태우변호사


고발장 전문

 

 피고발인 이성윤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개요

 

피고발인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남용하여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입니다.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고위공직자입니다.

 

3.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입니다.

 

위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를 때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인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입니다. 

 

4. 입법권은 피고발인의 직권입니다.

 

피고발인은 입법부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입법권은 피고발인의 직권에 해당됩니다.

 

5. 피고발인은 이 사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24. 6. 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약합니다)을 대표발의하여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6. 이 사건 법률안은 이 사건 담당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가.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의 지적

 

장영수 교수는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수사의 부실·미진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등을 이유로 특검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항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2024. 6. 5. 문화일보에 발표된 기명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이어서 “만일 이런 식의 특검을 일반화하면, 누구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정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외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또한 장 교수는 “그 밖에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성태와 구형(求刑)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의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법안 제24조는 특별검사에게 자수나 자백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거래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모순일 뿐 아니라, 형의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식 유죄 협상보다 더 심각한 정의의 훼손이 된다.”

 

“둘째, 법안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한정,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관여를 일체 배제한 가운데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수사권을 국회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과거 미국에서 특검 제도를 폐지할 때도 과도한 비용, 낮은 효율성과 함께 삼권분립의 위배가 가장 중요한 논거의 하나였다는 점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셋째, 법안 제8조 제2항에서 특별검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하면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의 기밀성 내지 밀행성을 위해 공표나 누설을 금지하면서 제12조에서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를 규정하는 것도 모순이다. 


다른 조항들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 등에 보고하는 것은 몰라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떠나서도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조항들은 (박근혜특검과 드루킹특검 등의 대국민 보고를 제외하면) 과거의 특별검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들이다.” 

 

장 교수는 결론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 조항들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돼야 했을까? 정말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검은 정치 공세를 위한 도구일 뿐인가? 


민주당은 정말로 이러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사건 법률안 발의가 결코 정상적인 입법권 행사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없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 소결

 

장영수 교수에 의한 위 지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안 발의는 입법권의 한계를 불법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로서 이 사건 담당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2024. 6. 7.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불복 가능하기에 확정되기까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에 대해 공소유지의 기초가 되는 수사과정의 불법 의혹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별개의 수사기관을 세워 다시 별도로 수사하게 된다면 이 사건 담당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리와 이 사건 담당 법관의 사법권 행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안은 정부·여당의 관여를 일체 배제한 가운데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수사권을 국회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되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법률안 발의는 입법권의 한계를 불법적으로 깨뜨리며 행정부의 검찰권과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안은 ‘김성태와 구형(求刑)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의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법안 제24조는 특별검사에게 자수나 자백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김성태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극도로 개별적이고 집행적인 처분적 내용을 법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내용상으로도 정의의 훼손일 뿐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반하는 번복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어 법의 이름으로 법질서의 붕괴를 꾀하는 법치파괴적 법률안, 비법(非法)인 법률안, 규범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률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 발의는 입법권의 한계를 불법적으로 깨뜨리며 삼권분립의 헌법원리와 개별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담당 검사 및 법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이미 발생시켰습니다. 

 

7. 결어

 

피고발인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권인 입법권을 남용하여 타인인 사람의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피고발인을 즉각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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