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이수진 의원 , " 이재명 대표 무기징역 " 발언은 가짜뉴스
- 사실 왜곡한 언론의 ‘ 제목 장사 ’
- 생산 · 배포시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
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 컷오프 당한 이수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선일보 ,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 이재명은 무기징역 " 이라 발언한 것처럼 자극적 문장으로 ‘ 제목 장사 ’ 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 이재명 대표가 무기징역을 받을 것 " 이라 발언한 바 없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백현동 1 심 판결을 보고 " 업무상 배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피해액이 5 억 이상이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이 되고 , 피해액이 50 억원 이상일 경우에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이고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게 되면 판사는 양형을 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 ” 는 취지로 대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을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며 , 이를 생산 · 배포하는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밝힌 그 발언 내용으로 볼때 그게 그소리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발언의 증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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