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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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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출산 유도 정책!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조명희의원,「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명희의원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9조의22항 각 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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