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 2022 년 경영이양직불제 , 300 명 중 4% 인 13 명만 신청
- 집행 저조로 예산의 88% 인 35 억 타 사업에 전용
- 신청대상 , 어촌계원으로만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입 ”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5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2 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법은 지난 2021 년 3 월부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
다만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 지난 2022 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 억 6,600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 명으로 계획했지만 , 이중 4% 인 13 명만 신청했다 . 결국 ,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 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 · 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
서삼석 의원은 “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라며 ,“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개정안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했다 .
「 비료관리법 」 개정안은 최근 비료 제조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료보증 표시에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 · 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 국립수산종자원 ’ 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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