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법 통과 전체회의 전 국토부 최임락 실장 만나 보고 받아
- 12 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정비대상에 포함 약속
- 법안심사 소위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돌리고 , 일일이 설명
- 국토부 차관에게 4 차례 창원 포함 필요성 설명하고 자료 전달
- 강기윤 의원 ,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될 때까지 챙길 것 ”
여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의 노력으로 12 월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 가음 · 성주 · 중앙 · 반송 · 용지 · 웅남 · 상남 · 용호 · 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 월 30 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전에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국회의원실에서 만나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 ” 고 설명하고 , “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12 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 ” 이라고 밝히고 , “ 꼭 되어야 하고 , 반드시 반영하겠다 ” 고 재차 약속했다 .
이에 앞서 강 의원은 11 월 14 일과 11 월 22 일 , 11 월 28 일을 비롯해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11 월 29 일까지 모두 4 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
이에 법안심사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강기윤 의원실에 전달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에서도 “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 12 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 ” 이라고 밝힌바 있다 .
아울러 강기윤 의원은 지난 11 월 29 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전에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 김희국 의원 , 서범수 의원 , 유경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고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조성된 舊 창원시도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을 했다 .
이에 법안심사 소위 심사 전 국민의힘 사전회의에서 김학용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 법안심사 소위에서 서범수 의원이 “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곳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 ” 고 의문을 제기하자 , 국토부 김오진 1 차관이 “ 조문만 변경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 ” 고 밝혔고 , 이어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도 대통령령 ( 시행령 ) 을 통해서 ( 창원 같은 ) 산업법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
강기윤 의원은 “ 舊 창원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1980 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도시로 , 이로 인해 1 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되어 건축물의 안전 , 주차난 , 층간소음 ,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 반드시 舊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 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 이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되었다 .
그런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법 ) 로 조성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되었고 ,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1 기 신도시 지역 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 임에도 불구하고 ,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 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 구 창원시의 성산구와 의창구는 80 년대 산업화와 함께 출범한 인구 30 만명을 계획으로 추진된 계획 신도시로 , 경남의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방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 거의 전역이 1 종 전용주거지역과 2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 40 년 전에 계획한 도시의 특성을 잃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함에도 과거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창원 성산구 및 의창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컸었다 .
강기윤 의원은 “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 , 혹시라도 12 월 중 입법예고 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며 “ 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 가음 · 성주 · 중앙 · 반송 · 용지 · 웅남 · 상남 · 용호 · 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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