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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확대 - “과도한 손배소로 흔들리던 노동3권 보장될 수 있어...노동자들을 탄압하…
  • 기사등록 2023-11-09 2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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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확대

양경숙 국회의원, “과도한 손배소로 흔들리던 노동3권 보장될 수 있어...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배 폭탄을 하던 악덕 관행을 멈추고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의 일을 하면서도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은 하청업체와만 할 수 있어 발생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았다기업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흔드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보장되어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퇴장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양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법안 통과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의 책무는 등지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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