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호송과정에서 센터요원의 동행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하게 판단,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입원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직 여성으로 당직·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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