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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산업기술 해외유출 149 건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47 건에도 솜방망이 … - 법정형은 3 년 이상 또는 15 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최장 6 년에 불… - 해외유출 범죄 근절 위해 처벌 강화 법개정 및 양형기준 상향 필요
  • 기사등록 2023-06-09 00:25:21
  • 수정 2023-06-09 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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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산업기술 해외유출  149 건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47 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  법정형은  3 년 이상 또는  15 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최장  6 년에 불과

- 해외유출 범죄 근절 위해 처벌 강화 법개정 및 양형기준 상향 필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안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

 

홍석준 의원이 지난  5 월  2 일 대표발의한  「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  또한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  특히 반도체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 · 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23 년  4 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 건과  47 건에 달한다 .  대기업 유출은  49 건 ,  중소기업 유출은  88 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  해외 유출 적발건수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합계

산업기술

25

24

20

14

17

22

20

7

149

국가핵심기술

8

3

5

5

9

10

4

3

4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기술 ,  기업규모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합계

대기업

9

3

5

6

8

10

4

4

49

중소기업

14

20

13

8

6

11

13

3

88

기타

( 대학 ,  연구소 등 )

2

1

2

-

3

1

3

 

1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2016 년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  3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디스플레이  22 건 ,  조선  15 건 ,  기계  13 건 ,  자동차  10 건 ,  정보통신  9 건으로 나타났다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현황은 조선  13 건 ,  반도체  9 건 ,  전기전자  7 건 ,  디스플레이  7 건 ,  자동차  5 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  반도체 분야는  2019 년 이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해외유출이 증가했고 , 2022 년 산업기술 유출 전체  20 건 중  9 건 (45%),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체  4 건 중  3 건 (75%) 를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산업기술 ,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합계

반도체

1

1

1

3

6

5

9

5

31

전기전자

12

8

3

3

1

2

2

 

31

조선

7

2

3

-

2

1

-

 

15

디스플레이

-

1

7

3

3

5

2

1

22

정보통신

1

1

3

1

1

2

-

 

9

자동차

-

2

1

2

2

2

-

1

10

생명공학

1

2

1

1

-

-

-

 

5

화학

1

1

-

-

-

-

-

 

2

기계

1

4

1

1

-

1

5

 

13

기타

1

2

-

-

2

4

2

 

11

합계

25

24

20

14

17

22

20

7

149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국가핵심기술 ,  업종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합계

반도체

-

-

-

2

2

1

3

1

9

전기전자

2

1

-

1

1

2

-

 

7

조선

6

2

2

-

2

1

-

 

13

디스플레이

-

-

3

-

1

2

-

1

7

정보통신

-

-

-

-

1

2

-

 

3

자동차

-

-

-

2

1

1

-

1

5

생명공학

-

-

-

-

-

-

-

 

0

화학

-

-

-

-

-

-

-

 

0

기계

-

-

-

-

1

1

1

 

3

기타

-

-

-

-

-

-

-

 

0

합계

8

3

5

5

9

10

4

3

4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 년간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적발된 경우가  50 건으로 가장 많았다 .

<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 >

구분

계 ( 건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4.

76

13

20

12

17

9

12

6

중국

50

8

15

7

12

7

6

3

미국

8

1

1

2

4

-

1

-

대만

4

-

1

-

-

1

2

-

일본

5

1

3

1

-

-

-

1

기타

9

3

-

2

1

1

3

2

( 출처 :  경찰청 )

 

하지만 ,  최근  7 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총  102 건 중 유기형은  11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현황 >

구 분

접수

처리 ( 명 )

합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

무죄

기타 *

2022

43

20 

-

1

8

2021

32

33

2

9

2

20

-

2020

21

14

-

10

1

3

-

2019

29

15

1

8

3

1

-

2018

30

15

-

4

1

4

6

2017

13

4

2

1

-

-

1

2016

15

1

-

1

-

-

-

합계

183

102

11

38

7

29

15

( 출처 : 2017~2023  사법연감 통계 ,  홍석준의원실 편집 )

*  기타  :  공소기각 결정 ,  이송 ,  재배당 ,  재심청구취하 ,  재심청구 기각결정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으로는  ‘ 양형기준 ’ 도 꼽힌다 .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2022 년  3 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 년 ~3 년  6 개월 ,  가중  2 년 ~6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  검찰 ,  특허청은 각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새롭게 출범하는 제 9 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를 선정할 예정이며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처럼 현행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유출 사건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현저히 낮으며 ,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양형기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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