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한 보상 대책 필요 ”
지난 5 일 ,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개최
신 의원 , “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 되어서는 안 돼 ” 강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지난 5 일 국회에서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 월 24 일 정부가 ‘ 호남 · 경남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 ’ 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어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많다 ” 고 지적하면서 “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계통 문제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 며 “ 출력제어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살펴보면 좋겠다 ” 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
끝으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 ” 이라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
이어서 첫 번째 발제로 곽필목 한국전력 재생 e 대책실 차장 ,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차장이 ‘ 출력제어 해소 대책 ’, ‘ 신재생에너지 밀집지역 계통운영 현황 및 대책 ’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 ’ 을 발표하며 “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중단에 불과하다 .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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