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16 15:33:52
  • 수정 2022-12-19 17:25:16
기사수정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2022.7.14.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2021나2024415호 사건에 대한 2022.2.18.자 확정판결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아예 심리하지 않은 채 인용하여 판결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자초하였다. 더 나아가 이 확정판결 주문의 경우 원고가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최종 그 집행 또한 불가하다. 이점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확정판결이 오히려 원, 피고 양측 모두에게 긴 시간 동안 더 큰 손해와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원심의 확정판결이 위법한 판결이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야말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법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득환 논설위원/대기자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 간에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법익에 맞는 판결로 이는 대법원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2022.7.14.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2021나2024415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2022.2.18.자 확정판결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아예 심리하지 않은 채 인용하여 판결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자초하였다. 


더 나아가 이 확정판결 주문의 경우 원고가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최종 그 집행 또한 불가하다. 이점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확정판결이 오히려 원, 피고 양측 모두에게 긴 시간 동안 더 큰 손해와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원심의 확정판결이 위법한 판결이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야말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법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주택 2,581세대를 포함하여 지하 6층 지상 59층 8개동 연 면적 약 4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인 ‘녹양역 스카이59 사업’ 시행을 놓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토지주인 원흥주택건설(주) 사이에 벌어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위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415)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피고의 재상고를 대법원은 명백한 재상고이유의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이같이 대법원 역시 상고인의 명증한 상고이유의 점을 간과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같은 위법한 대법원 판결 또한 대법원 스스로 취소하여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조계가 이 사건(대법원 2022재다300383호)에 주목하고 있다.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대 153,903㎡를 대상으로 하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B1블럭 1롯트 환지예정지 상업용지 34,956㎡ 지상에 2,581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지하 6층 59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주인 원흥주택건설(주)이 일반 민간 분양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인가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런 와중인 2017.1.16. 원흥주택건설 대표와 해동플러스 채현석 대표, 그리고 미래건설 김종운 대표 사이에 위 사업부지를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이 합의서에 따라 ① 2017.1.23. 서류상 (가칭)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 ② 2017.4.3. 추진위원회와 원흥주택건설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를 예정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 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추진위원회 측과 원흥주택건설 사이에 조합원 모집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원흥주택건설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2017.6.26. 원흥주택건설을 상대로 위 2017.4.3.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하여 위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사업 부지인 환지예정지에 대응하는 종전토지이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138호)하였다. 


이 소송에서 제1심과 제2심 모두 “추진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원고 추진위원회의 변경된 주장(원고를 원고 추진위원회에서 원고 조합으로 변경)을 대법원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415호)에서 재판부는 원고 조합의 주장이 부적법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 선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로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재상고이유의 점에 대해 아예 심리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환송심의 2022.2.18.자 판결이 이 사건 판결로 2022.7.14. 확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판결인 환송심 판결 주문에 심각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점이다. 


즉,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415호 사건 판결 주문 1의 나. “피고 원흥주택건설은 원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7,8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5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4.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를 보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B블럭 1롯트 환지예정지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 34,956㎡ 중 과도면적 4,595.6㎡”라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은 아직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통해서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을 띄고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상태로는 독립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별지5 목록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환송심판결인 확정판결은 명백히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은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자는 확정판결인 환송심 판결 주문을 변호사들에게 제시하고 이와 같은 주문 판결이 적법한지 그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한결같이 위와 같은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등기명의자를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자초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적어도 피고 원흥주택건설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등기부 상 피고 소유가 아닌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의당히 각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은 원고의 청구가 애시당초 부적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써 원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명확한 사유이기도 하다.

 

기자가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이유서 및 재심소장, 지역주택조합 측의 재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흥주택건설은 재상고이유서에서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토지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의 일부인 증환지로서 도시개발법상 별지1 내지 4 목록 부동산에서 분리하여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서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 측 소송대리인도 답변서에서 해당의 점을 시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이유서와 지역주택조합 측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인 환송심(서울고법 2021나2024415) 판결의 위법함을 간과하고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5호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심리속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함은 판결 주문이 바뀌는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면 이는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불속행사유가 없음에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 내지는 파기함이 마땅하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각 (재)상고사건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남상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1994년 도입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상고인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법조계 또한 이에 대해 보완 내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조계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또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로 확정된 위법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길이 아예 닫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점과 더불어 박시환 전 대법관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민주법학 제62호 289-329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행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요약검토 보고 시스템 또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폈듯이 대법원이 원흥주택건설의 재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현행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사건 검토요약 보고시스템상의 문제점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대법관의 오심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한 대법원의 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 내지는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원흥주택건설은 대법원의 2022.7.14.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등을 이유로 2022.8.12.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심(2022재다300383)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에는 “논리적으로 판단누락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판례)은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경우이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명증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음(심리속행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한 경우이어서 그 정당성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하여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는 법조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위법한 대법원의 판결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 내지는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참조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415 사건에 대한 2022.2.18.자 판결문

참조2. 대법원 2022다227190 사건에 대한 2022.7.14.자 판결문

 

2022.11.

 

확정판결에서 증환지 4,595.6㎡를 별지5 목록 부동산으로 특정하기는 했지만, 실상 별지5 목록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구체적인 형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 이 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고등법원(2021나2024415) 확정판결은 부동산등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법무법인 평산 최한돈 변호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4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