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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 저상버스 · 일반버스 승무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의무화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숙지하도록 장려
  • 기사등록 2021-08-04 2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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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의원


장제원 의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저상버스 · 일반버스 승무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의무화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숙지하도록 장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도모 하기 위하여「교통약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83만명 대비 약 30%에 달하는 1,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8만명, 2018년에 비해 무려 31만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45만명으로 절반을 넘는 55.2%에 달했다. 이어 어린이가 324만명, 장애인이 263만명, 영유아 동반자 212만명, 임산부 27만명 순이었다.

 

이에 현행법은 비행기나 열차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상주하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버스의 경우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 그 이용률이 55.1%에 달해 가장 높았지만, 관련 교육에 관한 의무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도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번 개정안은 저상버스를 비롯한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비행기·기차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제원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 세심하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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