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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8 12:13:58
  • 수정 2021-07-18 1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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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권력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남북분단과 휴전 당사국에 필요한 강력한 국토 수호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박의장은 경축사에서

"1년 반 넘게 코로나 방역전선이 펼쳐지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이 깊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관계 단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썰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겪는 고통에 

비상한 국가적 대책이 긴요 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늦지 않게 놓아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논의하자는 다소 엉뚱한 의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박의장은, "73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 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이 열린 날입니다.

자주독립 정신의 등불, 3.1운동의 함성을 응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헌헌법으로 부활했습니다. 

애국선열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은 국민을 받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승화됐습니다.

   

제헌 헌법이 문을 연 민주공화정은 자유롭고 부강해진 나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10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나가야 할 정신을 담는 헌법을 집권의 유·불리로 따지는 이해타산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을 흘려 보냈습니다.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헌법은 디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 회담을 열 것을 재차 공개 제의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남북 관계와 민족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라고 말을 끝맺었다.


그러나, 1인 독재체제의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상징적인 기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대표적인 주장임을 감안한다면, 박의장의 제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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