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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1 20:40:45
  • 수정 2021-02-21 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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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위원장,“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된 아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한 <사랑이와 해인이 법> 등 '미혼부 아이' 위한 2개법안 통과촉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동 학대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020년 9월 대표발의).  

  

이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보호3법> 중 2법을 통과시켰으며, 아동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자녀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했다. 


서영교위원장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국회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하루 빨리 법안통과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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