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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논평, 반헌법적 폭거다!(여야 합의 없는 국무위원임명과 공수처장후보선정관련) - 절차의 적법성(適法性)은 물론, 절차의 적정성(適正性)까지 무시했다
  • 기사등록 2020-12-29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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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29일 여야 합의 없는 국무위원임명과 공수처장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이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주제로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야 합의 없는 26번째 국무위원 임명이 강행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강행된 인사 30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야당 추천위원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이 박탈되고, 야당 추천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되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풍경이다. 

 

내편은 어떤 흠결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공직후보자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수처장 후보선정에 왜 야당 추천 위원이 필요한가. 

 

북한에서도 보기 어렵다는 ‘기립투표’방식은 왜 그리 애용되는가. 

반대를 억누르고 이탈을 막기 위함인가. 

 

절차의 적법성(適法性)은 물론, 절차의 적정성(適正性)까지 무시한 반(反)헌법적 폭거(暴擧)다. 

 

지난 7월 임대차법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던 일이 다시 떠오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7월 임시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혼란을 드렸다”는 문 대통령의 사과문이 채 마르기도 전이다.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의문이 든다. 

 

이러려면 왜 사과를 하는가.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다. 

 

공수처법 제6조 제8항은 추천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7표 중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가 이번에 1표만 받은 것을 보면, 과연 민주당 성향의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즌2라고 하면서도, 공수처만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앞 다르고 뒤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된다면 청문회를 통해, 그리고 부적절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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