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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01:42:34
  • 수정 2020-12-24 0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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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은 23일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민의 모든 입시 과정에서 위조와 부정이 있었고, 이는 모두 ‘부모 찬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려대와 부산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던 고려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던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려대와 부산대가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조민을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심각하다.

 

교육부는 올해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권력의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수수방관할 뿐 일언반구 말이 없다.

 

교육부는 과거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퇴학과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고교 학사관리 특혜까지 조사해 결국 정유라의 고교 졸업장마저 박탈했다.

 

조민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더라도, 교육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을까?

 

조민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더라도, 고려대와 부산대가 이렇게 결사보위 하고 있었을까?

 

조민은 최근 의사고시에 응시했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내년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의료법」상 의대 혹은 의전원을 졸업해야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이다.

 

지금 당장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자격 의사 조민’에게 진료 받는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

 

비겁한 교육부, 고려대, 부산대에 경고한다.

 

권력의 심기가 아니라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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