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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국회법 무시 위법 처… -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가능 -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헌법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심각하게…
  • 기사등록 2020-12-11 20:09:27
  • 수정 2020-12-11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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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국회법 무시 위법 처리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가능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헌법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심각하게 훼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7분 45초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유상범의원은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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