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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 개정 - 미성년 시절 성폭력 등 성적 침해, 성년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 유형 구체화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9-24 19:52:07
  • 수정 2020-10-17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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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 개정

미성년 시절 성폭력 등 성적 침해성년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 유형 구체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민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03 대표발의, 2020.07 재발의)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4 대표발의, 2020.07 재발의)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불이익의 유형을 ▲ 파면패임 해고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으로 구체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불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민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어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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