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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 “아이 입학할 때 위해 육아휴직 늘리고 쪼개어 쓸 수 있어야” - “하한선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선은 근로소득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 기사등록 2020-08-05 23:55:11
  • 수정 2020-08-05 2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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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선은 근로소득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상대적으로 가구내 소득높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기대가능”  “아이 입학할 때 위해 육아휴직 늘리고 쪼개어 쓸 수 있어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실제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진단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많게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으로 월 187만5천원이하의 소득자에 한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가구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또한 3회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한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제도개선은 제도상 비율만 높여 그림의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초1 워킹맘의 직장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위한 아빠의 자리 또한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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