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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1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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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18일,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최승재의원실: 최승재의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사용자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고 사업의‘규모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뿌리기업과 3D업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지향점을 제시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7월에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건의가 지금까지도 묵살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하며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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