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28 22:02:11
  • 수정 2020-04-29 16:21:36
기사수정


▲ [사진제공:자유연대]자유연대 로고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다.


피고발인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위로 초래된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2020.4.15. 총선에 출마하여 위계로서 국회의원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이해찬은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황운하가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에게 공천을 행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이며,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유기, 선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황운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 이에 피고발인을 위계에 의한 직무유기죄(형법122조), 직권남용죄(형법123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28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