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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30 2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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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한 투자상품이 조성되고 관련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이 강화된다.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보증한도도 현행 90%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준공전 미분양 해소책으로 자산 유동화, 리츠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 유동화 구조를 활용한 투자상품은 건설사가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방식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하는 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출자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뒤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게 된다.

이들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해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이 제공된다.

투자기간동안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할인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축된 주택수요를 보완해 미분양 해소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택관련 집단대출 활성화방안도 추진된다.

집단대출이 축소될 경우 주택수요 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미분양 해소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을 우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금융권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부담을 덜고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도 문제도 해결돼 주택금융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나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준공 전 미분양 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투자상품이 원활이 작동할 경우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공기관간(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 주택공사-주택보증)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투자안을 접수해 오는 5월까지 투자자 모집 및 매입 대상 물건 선정 등 구체적인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2월 경상수지 흑자가 37억달러에 달하고 3월에도 최소한 45억달러 이상 흑자가 예상된다"며 "3월 위기설은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실업률과 성장률의 회복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이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성급한 낙관론이나 근거없는 위기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기획재정부 뉴스 미디어기획팀 정지나 (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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