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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3 12:54:25
  • 수정 2019-12-24 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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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 [사진제공:김명연 의원실]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사진1) ▲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표소(사진2)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장애인 주차공간(사진3), ▲높이 위치해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판기(사진4) 등을 예시로 들며 장애인들의 문화재 이용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역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되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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