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주영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임시회회기결정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 4+1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등을 어겨가며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줄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공수처법 등 날치기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공수처 법 등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의원들의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한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과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2013년 강창희 의장 시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으며,당시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필리버스터)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 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인 것입니다.
다른 안건상정 불가 등 이유는 국회법에서 보장된 의원 권한의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의 위상 및 공정의무화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법과 전례에 비추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끝